A balance scale weighing eco-contributions against recycled packaging and natural-fibre textiles —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in fashion

Citeo와 Refashion: 수억 유로의 환경분담금, 실제 환경 성과는?

프랑스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폐기물 발생 예방,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RVERTE Paris는 이 원칙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환경분담금이 실제로 어떤 측정 가능한 환경 개선을 만드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제품의 사용 수명이 끝난 뒤 발생하는 수거와 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Citeo는 주로 가정용 포장재와 종이, Refashion은 의류·가정용 섬유제품·신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폐기물 예방, 수거, 재사용, 분류 및 재활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하더라도 실제 환경 성과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iteo: 큰 재원, 엇갈리는 재활용 성과

Citeo는 가정용 포장재와 종이 부문에서 15억 유로의 환경분담금을 제시합니다. 이 공개 수치를 반드시 2025년 한 해의 수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Citeo가 발표한 2025년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은 73%이지만, 플라스틱 포장재는 30%에 불과합니다. 부문별 자료에서는 가정용 포장재 재사용률도 1.5%로 제시됩니다. 폐기물 예방과 재사용 확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Citeo가 2026년 6월 공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소재별 재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는 88%, 종이와 판지는 83%, 알루미늄은 43%였지만 플라스틱 포장재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포장재의 재활용률 73%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Citeo 분야별 페이지에 나온 15억 유로는 공개된 대표 수치로, 반드시 2025년 한 해의 징수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 진전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가 필요한 부분도 드러냅니다. 기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분야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최소 분담금과 소규모 기업의 문제

2026년 Citeo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부가가치세 제외 110유로의 최소 분담금을 적용합니다. 기업이 소재 정보와 친환경 설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신고하더라도 계산액이 최소 기준 아래에 머물면 최종 납부액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환경법전 R.541-119조는 소량 판매자에 대한 정액 분담금을 허용하지만 비용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ERVERTE Paris는 이에 대한 투명하고 비례적인 기준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환경법전 R.541-119조는 시장에 소량의 제품을 유통하는 생산자에게 정액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최소 분담금의 존재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당 금액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iteo는 가입 시 부가가치세 제외 110유로의 첫 청구서가 발행된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가 포장재의 재질과 중량, 친환경 설계의 개선 사항을 상세히 신고하더라도 계산된 분담금이 최소 기준 이하라면 이론적인 감면이 실제 청구액을 낮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ERVERTE Paris는 2026년 10월 프랑스 관계 당국에 정기적인 비용 검증, 산정 방식, 요금 투명성, 초소형 기업의 의견 반영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목표는 생산자 책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입니다.

Refashion: 1억 6,270만 유로와 감소한 섬유 수거

Refashion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자 환경분담금은 1억 6,270만 유로였으며 의류, 가정용 섬유 제품, 신발 약 36억 점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반면 사용된 섬유 제품과 신발의 수거량은 약 27만 2,000톤으로 6% 감소했습니다. Refashion은 재판매·처리 시장의 위기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감소를 단일 기관만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거와 재활용은 서로 다른 성과 지표입니다.

Refashion에 따르면 2025년 시장에 새로 출시된 제품의 추정 총중량은 91만 7,604톤이었습니다. 약 27만 2,000톤의 중고 제품이 수거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수거품은 분류, 재사용, 재활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판매 시점이 2025년 이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fashion은 중고 섬유제품의 판매처 위기, 경제적 압박, 수거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수거량 6% 감소를 특정 기관 한 곳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거, 분류, 재사용, 실제 재활용 실적은 각각 구분해 공개하고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 벌금과 정부 감독

2026년 10월 28일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Refashion에 섬유 폐기물 인수 의무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의무 위반으로 2026년 4월 13일 17만 유로의 행정 벌금이 통지됐고 10월 26일 추가 법적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이는 분담금 횡령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프랑스 생태전환부의 발표에 따르면 Refashion은 사회연대경제 기관이 수거한 섬유 폐기물을 인수할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2026년 4월 13일 17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통지받았습니다. 추가 문제 제기 후 10월 26일 다시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이 발송됐으며 향후 공식적인 시정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법규 준수 문제를 보여주지만 분담금 횡령의 증거는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26년 4월 섬유 분야 EPR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결과 중심의 의무 강화,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 개선, Refashion에 대한 감사 계획이 포함됩니다.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지출, 운영, 의무 이행 및 측정 가능한 환경 성과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수액보다 실질적 환경 효과

ERVERTE Paris는 오래 입는 의류, 엄선된 천연섬유, 불필요한 소재 감축을 지향합니다. 분담금 제도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친환경 설계의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수된 금액이 아니라 예방된 폐기물, 재사용된 제품, 실제로 재활용된 소재의 양입니다.

ERVERTE Paris는 환경 책임이 제품 설계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엄선한 천연섬유, 가능한 경우 가까운 생산지, 불필요한 부자재의 절감, 오래 입도록 설계된 의류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자동으로 EPR 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감면 가능성은 각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개선을 인정하고 보너스와 추가 요금이 실제 청구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명한 비용 구조, 기업 규모에 맞는 분담금, 실질적인 친환경 설계 인센티브,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소재 흐름, 일관된 규정 집행을 지지합니다. 생산자 책임을 지지하면서 제도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징수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환경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도의 성공을 징수한 총액이나 가입 기업 수, 발표된 사업의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방한 폐기물, 재사용된 제품, 진정으로 재활용된 소재, 줄어든 환경 피해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핵심 질문은 기업이 얼마를 냈느냐를 넘어 그 돈으로 어떤 측정 가능한 환경 개선을 이루었느냐입니다. 제품을 설계하는 브랜드부터 사용 후 처리를 담당하는 단체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Official sources: Citeo – recycling figures · Citeo – sector figures · Citeo – membership · Refashion – contributions · Refashion – collection · French Ministry – 28 October 2026 · French Environmental Code

Sources and figures checked as of 5 November 2026. These are different reporting measures, not directly comparable efficiency ratios.

ERVERT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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